뉴스

"종교적 목적 출판자유 보장받아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7부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유포해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출판의 경우 고도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논리적 분석과정이 생략된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해도 허위사실을 인용해 왜곡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1년 총회측이 한 교회가 발간하는 서적의 내용을 인용해 교회를 비판하는 사건보고서를 유포하자 교회측은 "총회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