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강화된 선거법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후보 또는 핵심 운동원이 고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이미 50명을 넘어섰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총선이 끝나기도 전에 재선거 걱정부터 하게 생겼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본인이나 핵심 운동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돼 당선이 되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후보가 54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 17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7명, 자민련 3명 순입니다.
대부분 중대한 선거법 위반 사유인 금품, 음식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습니다.
이에 비례해 금품, 향응을 받은 유권자에게 받은 돈의 50배를 물리도록 한 과태료 부과 실적도 한달 만에 1억원에 육박했습니다.
금품 제공 또는 선심 관광을 받은데 따른 과태료가 7천8백75만원으로 거의 대부분이었고 집회 참석 대가가 8백61만원, 입당 대가 5백만원 등입니다.
반면 후보자들이 신고한 선거 비용은 법정 액수에도 한참 못 미칩니다.
지금까지 선관위에 신고된 총선거 비용은 4백99억5천만원으로 1인당 평균 4천5백만원에 불과해 법정선거비용 1억7천만원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선거법 강화로 돈 쓸 곳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후보자들의 불성실한 신고도 큰 요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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