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나흘 앞둔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이나 수사의뢰 돼 당선 무효에 이를 수 있는 후보자수가 53명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10일까지 선거법 위반 적발 건수는 모두 3천3백81건으로 이중 2백83건을 고발하고 백97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법상 연좌제 적용자가 고발 또는 수사의뢰 돼 당선 무효에까지 이를 수 있는 후보자도 53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별로는 열린우리당이 16명,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7명, 자민련 3명, 민주노동당 2명, 무소속 13명 등입니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선거법 위반 사유가 중대한 것으로 간주되는 금품, 음식품 제공 등의 혐의를 받고 있어 선거 이후 재선거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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