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를 볼 수 있는 권리, 즉 조망권은 사적 권리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3부는 120미터짜리 고층건물때문에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여의도 모 아파트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이렇게 밝히고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관 조망은 우연히 경관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그 자체가 사적 권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고 높이가 20층인 이 아파트 주민들은 도로 건너편에 3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을 짓게 되자 지난 2002년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건축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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