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는 양도담보권이 설정돼있던 돼지 천170마리를 구입해 3천 마리로 불린 이모씨를 상대로 철원축협이 낸 유체동산 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돼지 3천마리를 모두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농장 안에 있는 돼지들 전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번식과 사망, 판매,구입 등으로 인해 돼지 수가 늘거나 줄더라도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개개의 돼지가 아닌 집합물로서의 돼지들 전체에 미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철원축협은 지난 97년 12월 양돈업자 박모씨의 사료대금 3억원을 담보하기 위해 박씨 농장의 돼지들 전체에 대해 양도담보권을 설정했으며, 박씨가 원고의 승낙 없이 돼지를 이씨에게 팔아 넘긴 뒤 3천 마리로 불리자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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