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헌재, 노측근 신문 뒤 노대통령 신문 여부 결정

<8뉴스>

<앵커>

어제(9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채택한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씨는 모두 노무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신문 결과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씨는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에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불법 대선자금 외에 노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도술씨는 청와대 총무비서관 재직 때 4천7백만원, 안희정씨는 지난해 3월과 8월에 3억원, 여택수씨는 청와대 행정관 재직 때 3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노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중에 비리에 관련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 결과에 따라 노 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여, 대통령의 관련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 자칫 심리가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김갑배/대한변협 법제이사 : 증인을 채택해놓고 출석하지 않는다고 그냥 종결하겠다 그럴 수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노 대통령에 대한 신문 요구가 더 거세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이 출석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