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특정후보와 정당에 대해 근거없는 흑색선전을 한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 정당 대표가 친북세력에 동조하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204차례에 걸쳐 신문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혐의입니다.
또 송모씨와 장모씨도 특정 정치인 가족의 친일행적 등을 문제삼아 각각 137차례와 27차례 인터넷포털사이트와 시민단체 홈페이지에 글을 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17대 총선과 관련해 구속된 선거사범 180명 중 8.9%인 16명이 흑색선전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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