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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G 구본무 회장 불입건

불법 대선자금 건넨 기업인 사법처리 시작

<앵커>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습니다.

오늘(10일)은 먼저 LG그룹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발표됐는데 구본무 회장은 아예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심석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불법 대선자금과 관련해서 대기업 관계자로는 처음으로 강유식 LG그룹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한나라당에 이른바 차떼기 수법으로 현금 150억원을 제공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강부회장과의 공범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150억원의 거액을 한나라당에 제공한 것이 그룹 회장 몰래 이뤄졌다는 얘깁니다.

이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대기업 책임자들에 대해 엄정한 사법처리를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최돈웅 한나라당 의원과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씨에게 각각 100억원과 11억원을 건넨 혐의가 드러난 손길승 SK회장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그룹 외에도 수사가 마무리된 롯데그룹 신동빈 부회장과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금호그룹 박삼구 회장 등 다른 그룹 총수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벌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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