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회사로부터 횡령한 자금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동료 채권자를 살해한 혐의로 46살 유 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씨는 9일 오후 3시쯤 서울 홍은동 자신의 집 근처로 44살 이모 씨를 불러내 승용차 안에서 흉기로 이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유씨는 부도가 난 회사의 채권단 자금관리 담당자로 일하며 대리점 수금액 2억3천만원을 빼돌렸다, 이를 안 이씨가 횡령액의 절반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런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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