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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당선 유력후보 5-6명 조사"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2명 고발

<8뉴스>

<앵커>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돈 선거를 뿌리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실천으로 확인해보였습니다. 당선 가능권에 있는 후보들을 무더기로 고발했고 철저한 추적기법도 선보였습니다. 당선 무효, 결코 엄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명원 기자입니다.

<기자>

중앙 선관위는 오늘(9일) 현역 의원 한 명을 포함한 11명의 후보를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2명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명, 경남이 4명, 호남과 충청권에서 각각 한 명씩이며 이 가운데 대여섯명은 당선 가능권에 있는 후보입니다.

특히, 그동안 선관위가 선거가 끝난 뒤에야 선거 비용 자료를 실사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개정선거법에 따라 선거기간 중 금융자료를 제출 받았기 때문에 후보자측이 증거를 없애기 어려웠다는 것이 선관위측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현역의원 A씨의 경우 유권자가 받은 물품판매업체의 금융거래를 추적한 뒤 후보 배우자의 친구가 돈을 낸 사실을 확인해 고발하는 등 과거 같으면 적발하기 어려운 돈 선거까지 밝혀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은 혐의가 중하다는 뜻" 이라고 말해 당선무효가 잇따를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거나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제한액을 위반했을 경우 당선무효가 됩니다.

선관위는 또, 중앙당의 자금지원 내역도 조사해 후보들의 모든 돈 흐름을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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