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과 관련해tj 노대통령의 측근들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노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오늘(9일) 공개변론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한 4명은 노대통령의 측근인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희정 전 민주당 정무팀장,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여씨에게 불법 자금을 제공한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 최도술씨와 안희정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0일에, 여택수씨와 신동인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오는 23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러나 노대통령에 대한 본인 신문과 문병욱 썬앤문 회장 등 5명은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증인으로 채택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지난 2월 노대통령이 출연한 방송기자 클럽 초청 기자회견의 프로그램 진행 순서에 관한 문서 등과, 대통령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사실상 위반했다고 결정한 중앙선관위의 회의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최도술, 이광재, 안희정씨 등 대통령 측근 6명에 대한 법원의 재판 기록 중 일부를 서류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공개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지만 승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소추위원측은 노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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