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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강 유역 오염물질 배출 시설 제한

낙동강 수계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남강댐 상류인 경남 산청군을 다음달부터 수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환경부가 밝혔습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는 산청군의 남강댐 상류 10킬로미터, 폭 5백 미터 안쪽에서는 폐수를 내보내는 시설이나 식당,여관,목욕탕을 새로 지을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산청뿐 아니라 같은 남강댐 유역인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하동군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주민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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