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세번째 공개변론이 조금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에서 낸 무더기 증거조사 신청을 어느정도 받아들일지가 관심거리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조금전인 오후 2시에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세번째 공개변론을 열었습니다.
노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김기춘 의원이 불참한 오늘 변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소추위원측의 무더기 증거조사 신청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가 공개됩니다.
앞서 국회 소추위원측은 노대통령에 대한 직접 신문은 물론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29명을 무더기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해, 어제(8일)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어, 소추위원측이 낸 증거신청 가운데 일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공개변론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증거신청의 구체적인 범위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오늘 공개변론에서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증거조사 채택범위와 관련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탄핵심판 심리는 몇차례 증거조사를 거쳐, 일러야 이달말 이후에나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소추위원측은 충분한 심리를 위해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이 불필요한 증인까지 신청한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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