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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누명' 무죄라도 수사는 적법

청소년 성매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은 회사원이 검찰의 끼워맞추기 수사로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7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회사원인 47살 김모씨는 검찰이 아들의 휴대전화와 15살 황모양의 전화통화 내역을 들이대며 자신에게 성매매 자백을 강요했으며, 황양이 재판정에서 성매매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황양을 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확인절차를 소홀히 한 것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수사과정이 위법한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측은 이같은 무고한 피해가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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