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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사범 벌금 80∼90만원 선고않겠다"

대법원은 이번 17대 총선부터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벌금 80만원에서 90만원을 선고해 선거 사범들을 구제해 주던 관행을 없애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일에 열린 재판장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에 양형의 차별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재판장들은 또 신속한 선거 사건 처리를 위해서 불구속 사건이라도 접수 후 2주 이내에 첫 재판기일을 지정하는 등 1년 이내에 최종심 판결이 나오도록 재판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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