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 남해안에서 채취된 홍합에서 인체를 마비시킬수 있는 고농도의 패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남해안 일대의 홍합 채취가 전명 금지됐습니다.
송성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남해안 일대의 홍합에서 사람을 숨지게 할 수 있는 치사량의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의 조사결과 독소가 기준치 80마이크로그램 보다 높게 나온 곳은 모두 8곳입니다.
이 가운데 거제 능포 앞바다에서는 883마이크로그램, 마산 진동 앞바다에서는 678마이크로그램이 검출돼 치사농도인 60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산만 해역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이후 계속 확산돼서 현재는 거제 동북부 해역까지 발생면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이에 따라 채취 금지수역을 마산만 일대에서 거제시 동부해안으로 확대 발령했습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유해 플랑크톤의 독소가 조개류에 축적돼서 발생하는데 잘못 먹으면 호흡곤란이나 마비 증세로 숨질 수도 있습니다
[손광태/국립수산과학원 연구사 : 마비성 패류독은 5월 중순에 최고 함량을 나타내다가 6월 중순에 사라져 이 기간 동안 패류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독소가 사라질 때까지 이 지역의 홍합을 섭취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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