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비공개로 규정한 법원공무원법이 자기 정보에 대한 알권리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잇따라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지방법원의 주사와 서기보로 근무하는 이모씨와 김모씨는 법원공무원법 평정규칙 14조가 자기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아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한다는 상위법과도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씨는 올해 근무평정에서 순위가 밀려 승진시험 대상자에 오르지 못한 것을 알고 근무펑정 열람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무평정 전면공개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다른 공직사회도 근무평정은 비공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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