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수감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구속집행 정지등이 되도록 도와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구치소 의무과장 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천7백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구치소 의무과장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1년 8월 배임 혐의로 구속돼 수감중이던 이모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진단 내용을 유리하게 바꿔 구속집행 정지 결정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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