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는 '썬앤문'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세 지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국세청장이라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본인의 직무를 망각하고 부하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씨는 지난해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서 홍모 전 국세청 과장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고 25억원 미만으로 세금을 줄이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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