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세번째 재판관 전체회의가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측의 무더기 증거조사 신청을 어느선에서 받아들이느냐가 오늘(8일) 회의의 관건입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9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국회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노무현 대통령의 신문과 증인 29명에 대한 심판정 출석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헌재측은 오늘 평의가 앞으로 심리 속도와 직결돼있다는 점에서 극도로 말을 아꼈습니다.
[주선회/탄핵심판 주심 재판관 : (채택여부에 대해서 기본 원칙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상의를 해 봐야죠.]
헌재는 오늘 오후까지 평의를 계속한 뒤 그 결과를 내일 오후 3차 공개변론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은 증거조사 여부를 두고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소추위원측이 불필요한 증인까지 신청한 것은 시간을 끌기 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추위원측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어제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측은 충분한 심리를 위해 증거조사가 불가피하다며 맞불작전에 나섰습니다.
소추위원측은 오히려 증거조사 대상을 명시한 보강문서를 헌재에 내면서 재판부의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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