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억여 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는 "액면가 167억원 상당의 채권은 외할아버지가 결혼축의금으로 불려준 것"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재용씨는 변호인 신문에서 "지난 87년 청와대에서 결혼할 당시 하객들도 거의 없었고 아버지가 축의금을 일절 못받게 해 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외조부에게 축의금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재용씨 변호인단은 당시 축의금을 낸 사람들 가운데 일부인 30여 명에게서 받은 확인서라며 재판부에 명단을 제출했고, 검찰측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이 가운데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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