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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주유소 제한, 이용 편의도 고려"

같은 방향 도로 위의 주유소는 2㎞ 이상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한다는 개발제한구역 특별법 규정은, 근처 모든 도로들의 주유소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주유소 신축을 허락해달라"며 57살 위모씨가 남양주 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유소를 지으려는 도로 2km안에 이미 주유소가 있다고 주유소를 못짓게 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이 경우 접근하는 도로들 모두 2㎞안에 주유소가 있을 때에만 신축을 불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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