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는 오늘(6일) 전체회의를 열어 탄핵 찬.반운동은 허용하되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엔 선거법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중앙 선관위는 예를 들어 탄핵관련 스티커의 경우 단순히 " '탄핵 찬성·반대'라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을 낙선시키자는 문구를 적으면 선거법 위반이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 "탄핵 찬반운동 제한적 규제"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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