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입국한 태국인 마사지사를 고용해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수원시대 업소 세군데를 적발해 이 모씨 등 세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조사 결과 업주 이씨 등은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인 태국인 여성 마사지사들을 고용해 손님들에게 시간당 4만원의 요금을 받고 불법 마사지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입국사무소는 한국인 업주 외에도 불법취업한 태국인 마사지사 23명의 신병을 확보해 형사처벌 대상을 선별한 뒤 강제 퇴거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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