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향리 미군 사격장 피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배상금 분담에 관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정부는 매향리 미군 사격장 대책위원회가 지난달 대법원이 판결한 14억원의 배상금 지급 신청서를 6일 오후 검찰에 접수함에 따라 배상금을 우선 지급한 뒤 미군측과 분담액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은 미군 등이 공무 집행과 관련해 민간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금의 75%는 미군측이, 나머지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간 배상금 분담 협상은 매향리 주민 2천3백여 명이 낸 460억원대의 배상금 청구 소송에 따른 분담금 협상에서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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