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30여년 동안 병든 아내를 학대하고 다른 여자와 동거를 일삼던 남편에게 이혼과 함께 위자료 명목으로 전재산을 내어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는 아내 57살 이모씨가 남편 안모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부부는 이혼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부부재산의 60%인 9천6백만원과 위자료 7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가정생활을 등한시한 채 외도와 가출을 빈번하게 하고 보행이 불가능한 아내를 집에서 내보내고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남편에게 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