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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신뢰 어긴 전보인사는 '보복 인사'"

권고 사직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협의도 없이 인사를 단행해 놓고 업무도 부여하지 않는 것은 보복 인사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현대자동차 지점장으로 근무하다 보직없이 지역사업실로 전보된 신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차는 원고에게 권고사직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하자 곧바로 협의없이 원고를 전보시켰으며, 업무상 전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등 정당한 인사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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