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3월들어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도에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금품이나 음식 혹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816건. 16대 총선에 비해 2.4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중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서 선관위가 고발한 후보와 후보 배우자 등은 35명.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명, 민주당이 4, 열린우리당이 9, 자민련이 2, 민주노동당이 1, 무소속이 13명입니다.
민주당의 조모 후보와 열린우리당의 김모 후보는 두번씩 고발됐습니다.
그러나 개정 선거법이 시행된 뒤부터는 금품, 음식 제공 적발 건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1월에는 91건, 2월에는 154건으로 늘다가 3월들어 1일부터 11일까지는 37건, 개정 선거법이 시행된 12일부터 31일까지는 42건에 그쳤습니다.
[남래진/중앙선관위 조사과장 : 과태료와 포상금제도가 도입됨으로써 국민들의 신고, 제보가 증가하였고,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성숙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지난 4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성나자로 요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손학규 경기 지사가 박 대표를 소개한 것 등과 관련해, 선관위는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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