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을 공개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수 전국공무원 노조 부위원장을 구속할지 여부가 오늘(6일) 결정됩니다. 구속이 결정되면 적지 않은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이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공무원노조 김정수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김 부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표명한 혐의로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특별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에 대해 지지성명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구속여부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오늘 저녁 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영길 전공노 위원장 등 나머지 지도부 8명에 대한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구속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강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