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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사례 증가..."재선거 잇따를 듯"

<8뉴스>

<앵커>

이번 총선이 끝나면 선거를 다시 치러야할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선 무효가 될만한 선거법 위반이 벌써부터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기면 그만"이 아니라 "이겨도 제대로 이겨야 안심"입니다.

양만희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마산을 선거구에 출마했던 이흥식 후보가 오늘(5일) 사퇴했습니다.

부인이 마을 이장에게 천만원을 건넸다가 구속됐기 때문입니다.

거제에 무소속으로 나섰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도 오늘 후보를 사퇴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핵심운동원이 유권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렇게 당선이 무효가 될 만큼 중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발돼서 선관위가 후보자 본인이나 배우자를 고발한 건수는 지금까지 35건.

후보 천백70명의 2%입니다.

[남래진/중앙선관위 조사과장 : 포상금제 도입으로 국민의 신고 제보가 증가했고, 선관위 직원들의 적극적인 단속 그리고 일부 정당의 경선 과열이 증가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6명, 민주당이 4, 열린우리당이 9, 자민련이 2, 민주노동당이 1, 무소속이 13명입니다.

검찰도 선관위 고발건에 자체 적발한 것을 포함해서, 이미 여든명 넘는 후보자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대법원은 금품 향응을 제공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후보에 대해선 신속하게 당선을 무효로 하는 형량을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부정한 당선으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일이 더이상 늘지 않도록 선거법을 준수해달라고선관위는 후보자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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