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전과자의 사면,복권에 관한 정보처리 지연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에서 사면,복권자 명단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 알려 변경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검찰총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사면복권이 실시된 대상자의 경우, 전과의 삭제 등 변경에 60일이 넘게 걸리고 있어 일선 수사실무자들이 종전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조치와 판결을 할 우려가 있고, 피의자 등이 전과자 취급을 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