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입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기자>
특정 정당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혐의로 김정수 전국공무원노조 부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오늘(5일)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중앙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는 특별결의문 채택을 주도한 혐의입니다.
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대통령 탄핵반대 시국성명에 대해 지난달 22일 지지성명을 발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뒤 김 부위원장의 위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해 구속여부는 법원의 심사를 거쳐 오늘 저녁 늦게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지난 2일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김 부위원장은 하루 뒤 밤 10시쯤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한편 어제 오전부터 영등포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된 전공노 조합원 18명은 어젯밤 모두 귀가조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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