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가 언제쯤 끝날지 가늠할 수 있는 헌재의 결정이 이번주 내려집니다.국회 소추위의 여러명의 증인 신청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과 전망,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지난달 30일 1차 공개 변론에 이어 그제에는 2차 공개 변론이 열려 대리인들 사이에 여섯 시간 가까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은 소추위원측이 신청한 노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29명의 증인 채택 여부입니다.
선거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서는 유지담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명계남, 문성근씨 등이, 측근비리와 관련해서는 이광재, 안희정씨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습니다.
또 경제파탄과 관련해서는 노대통령 취임 이후의 각종 경제 관련 회의 내용이나 경제 지표 등에 대한 사실조회가 신청됐습니다.
[임광규/소추위원측 대리인 : 이런 역사적인 재판에서 바로 법률 그대로 구두변론주의와 철저한 증거조사를 주장했고...]
[문재인/대통령측 간사 대리인 : 아무런 증거없이 탄핵소추 의결을 했다는 결과 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증인 신청을 한 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이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재판소는 3차 공개변론 하루 전인 오는 8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증인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주선회/주심 헌법재판관 : 그날 다 평의에서 다 논의해 가지고 9일날 심판정에서 고지하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소추위원측의 요구대로 많은 증인을 채택할 경우에는 증인 신문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채택된 증인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한차례 증인 신문과 변론을 거친 뒤 심리를 종결할 수 있게 돼 이달 안에 결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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