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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 심판' 9일 3차 공개변론

국회측 "선거법 위반" - 대통령측 " 정치공세", 팽팽한 공방

<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두번째 공개변론이 오늘(2일) 열렸습니다. 양측 대리인단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결합니다. 정성엽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있습니다.) 변론이 예상 밖으로 오랫동안 진행됐군요?

<기자>

네, 오늘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두번째 공개변론이 조금 전에 끝이 났습니다.

여섯 시간 가까이 진행된 셈인데요, 심판정에선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 사이에 팽팽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소추위원측이 "본안 심리를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예정대로 본안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결국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소추위원측의 기일연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어 본안 심리에서 소추위원측은 선거법 위반 문제 등을 거론하며 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러나 이는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소추위원측이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관련이 없어도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추측될 때'가능한 것이 아니"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잠시 휴정중인 동안에도 계속됐습니다.

[임광규/국회소추위원측 대리인 : 미국의 경우 클린턴 사건이나 르윈스키 사건 등 1년 넘게 걸렸습니다.]

[하경철/대통령측 대리인 : 소추 사유도 그대로 읽었고 답변도 그대로 읽었습니다. 재판이 불필요하게 오래갑니다.]

소추위원측은 노 대통령의 주변인물과 중앙선관위원장 등 29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리재판의 속도와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증인채택 여부는 평의를 열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일은 일주일 뒤인 4월 9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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