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는 회사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안병균 전 나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만한 회사 운영 때문에 국민 돈으로 마련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1994년에서 2000년까지 부도난 (주)나산의 자금 290억원을 횡령해 부동산 경락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나산유통을 비롯한 계열사 등에 2천 359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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