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범위와 관련해, "후보자의 사진이나 캐릭터, 공약 등이 삽입된 게임을 e-메일로 유권자들에게 발송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이런 것들을 정당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열린우리당의 질의에 이렇게 답하고, "다만 재산상 이익이 될 수 있는 게임이나,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게임은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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