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등교하던 일본인 유치원생들에게 둔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결과도 중해 엄하게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1월 28일 서울 안암동 고려대 부근에서 일본인으로 추정되는 3명과 시비 끝에 두들겨 맞자 둔기를 구해, 다음날 아침 서울 강남구 일본인학교 앞에서 학교에 들어가던 유치원생 2명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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