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택시면허 발급시 같은 회사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는 것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해 목포 경실련이 "동일회사 장기근속이 택시면허 발급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목포 시장에게 관련조항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택시 운전에 있어 동일 회사 장기근속 여부는 법규 준수성이나 숙련성 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적절치 못하다며 결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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