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기 집 갖고 계신 분들 오는 7월이면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실텐데, 갑자기 오른 세금을 보고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과세 기준이 건물 면적에서 집값으로 바뀌면서 늘어난 세금, 특히 강남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고 합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 7월부터 새로운 재산세 산정 방식이 도입되면 재산세가 최고 5배까지 오르는 곳이 생깁니다.
서울 대치동 A아파트 38평형의 재산세는 12만6천원에서 68만4천원으로, 방이동 B아파트 40평형은 7만4천원에서 36만천원으로 늘어납니다.
집값이 비교적 덜 오른 비 강남권 아파트의 재산세도 10~30% 정도 뜁니다.
재산세가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되자 강남지역 일부 주민들의 집단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대치동의 한 아파트 주민 백여명이 강남구청을 항의방문했습니다.
[문영남/서울 대치동 : 우리 아파트가 투기의 근원지도 아니고 집값 인상폭도 강남의 다른 곳보다 적은데 갑작스럽게 인상되는 재산세는 이해할 수 없어요. ]
자치단체들은 "재산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만 갑작스런 인상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종대/서울시 강남구청 세무1팀장 : 강남구민들의 반발을 이해합니다. 구청은 주민들의 입장을 행자부에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그러나 행자부는 이미 고시된 재산세 과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 : 저희가 국민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90% 이상이 안가면 안간다는 그런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십수년을 같은 집에 살아오다 하루 아침에 세금을 몇배나 더 내야하는 시민과 이미 고시한 제도이니 되돌릴 수 없다는 정부.
합의점을 찾기 까지 간단치 않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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