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에 대한 국적 회복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중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중국 동포에 대해 별도로 운영해오던 국적취득 관련 업무 지침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로 본인의 호적이 국내에 있는 경우만 국적 회복이 허용되던 것이 부모나 4촌 이내 혈족의 호적이 있는 경우로 대상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법무부는 또 이미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을 경우에는 국적 회복을 허용하지 않았지만 국내에 호적이 있거나 이미 국적을 회복한 동포 1세와 배우자, 미혼 자녀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국적회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는 물론 그 친족의 경우에는 증손자녀와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국내거주 기간을 불문하고 국적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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