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이 업무 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에서 요금을 사후 지불해 왔다며, 분담금이 한정돼 있는만큼 미군이 요금 할인 방안을 철도청과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공무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주한미군은 약 8천명 정도이고 이들은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10% 요금할인을 받아 왔습니다.
매년 공무목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주한미군은 약 8천명 정도이고 이들은 한국군과 마찬가지로 10% 요금할인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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