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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몰래 운전 중 사고는 '도난 중 사고'

<8뉴스>

아버지 몰래 아들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면 차량 도난 중에 일어난 사고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아버지 몰래 승용차를 타고 나가 운전을 하던 이모 씨의 차에 치여 숨진 김모 씨의 유족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차량 도난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보험사는 김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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