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2차 공개변론을 이번주 금요일(2일)에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측은 다음 변론 기일에 출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노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의 두번째 공개 변론일이 이번주 금요일로 정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30일) 오후 열린 첫 공개변론에서 다음 기일을 4월 2일로 정하고 15분만에 변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오후 2시에 개정을 선언한 뒤, 국회 소추위원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연기한다"며 곧바로 다음 기일을 결정했습니다.
윤영철 소장은 또 다음 기일에도 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대통령 대리인만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증거조사 신청도 이날 일괄적으로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대리인단은 헌재의 이런 결정에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승헌 변호사/대통령 대리인단: 이런 시류가 오래 끈다는건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거죠.
탄핵심판의 성격상 신속 처리는 당연한 일입니다.]
[한병채 변호사/소추위원 대리인단: 소추위원이 거제에서 출마하는데, 4월2일 출석하는 것은 물리적 불가하다.]
이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측은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공식 의견서를 내일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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