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선관위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선거법 위반 사실을 사법 당국에 고발할 경우, 후보자의 이름과 소속 정당 등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일단 붙고보자는 식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일삼는 후보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근거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예비 후보자 등록을 받을 때부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준법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공개 대상에 후보자 뿐만 아니라, 당선 무효와 관련되는 후보자의 배우자와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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