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교수 '국보법 위반' 징역7년 선고 법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수행 인정된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4.03.30 11:4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10월 자진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교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뒤 편향된 저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34kg' 아버지 끝내 숨졌는데…홀로 '컵볶이' 먹은 딸 결국 동영상 기사 폭우 속 '맨손으로' 배수구 치웠는데…엇갈린 반응, 왜? 동영상 기사 "매장 터는 영상으로 보증"…의심스러운 중고거래에 '발칵' 동영상 기사 "짧으면 2주" '부캉이' 건강 '빨간불'…3차 외해 유도 나선다 동영상 기사 CCTV에 방화 직전 모습…플라스틱통 들고 살피더니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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