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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교수 '국보법 위반' 징역7년 선고

법원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수행 인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지난해 10월 자진입국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재독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교수는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에 선임된 뒤 편향된 저술활동을 통해 주체사상을 전파하는 등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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