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인권위 진정사건의 '예비조사 결과보고'를 공개하라"며 최모씨가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운영 투명성은 확보되더라도 조사자들이 공개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적인 조사와 자유로운 의견개진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재작년 5월 인권위에 인천 동부경찰서 경찰관과 인천지검 검사 등을 직무유기 사유로 진정했으나 기각당하자 인권위가 작성한 사건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공개를 요구했으며 인권위가 비공개 원칙을 밝히자 소송을 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