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차량 급발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주차관리원 박모 씨가 차량 제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량 제조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이 차량 설계상 결함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차관리원 박씨는 서울 보문동에 있는 한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다 급발진 사고가 나 피해를 봤다며 지난 99년에 소송을 냈습니다.
급발진, 차량 제조사 책임 없어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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