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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체포영장 기각

<8뉴스>

<앵커>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시민단체 대표 4명에 대해 청구된 체포영장이 조금전 기각됐습니다.

백수현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촛불집회를 주도해 온 최열 탄핵무효 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대표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3차 소환 통보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고, 경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체포영장 청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영장 기각을 결정하는데 이들의 범죄 사실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에 앞서 탄핵무효 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집회신고를 하지 않고 야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집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체포영장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촛불집회가 불법집회라는 점이 바뀐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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