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촛불집회가 결국 사법처리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 4명에 대해 검찰이 오늘(26일) 전격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영장이 발부되더라도이들을 곧바로 잡아들이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으로 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촛불집회를 주도한 시민단체 대표들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방침은 내일 주말 도심집회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체포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탄핵무효 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입니다.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야간에 촛불시위를 벌인 것은 집시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탄핵관련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집회라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이들이 집회를 강행해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영장심사가 끝나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됩니다.
검찰은 또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다음달 2일부터 탄핵과 관련된 집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안창호 기획관은 또 "탄핵 찬반 집회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도 내포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곧바로 이들에 대해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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